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제6조 (가입 및 탈퇴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1. 조문 원문
①제4조
⑦항의 경조금 갹출 부동의 신규직원과 경조금 최초 수령 전 탈퇴한 직원은 추후 경조금 갹출에 재동의(가입)할 수 없다.[신설 2011.3.2]
②결혼, 사망 등 사유를 막론하고 경조금을 단 한 번이라도 수령한 직원은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탈퇴)할 수 없다.[신설 2011.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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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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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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