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서 외교부 직원이라 함은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사서직, 일반직, 기술직 국가공무원 및 국립외교원의 교육공무원(단, 원소속이 타부처인 경우를 제외한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하며,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인사명령에 의해 타 부처로 전출한 일시 퇴직직원, 특별채용,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타 부처로 부터 전입한 직원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②이 예규의 직원에는 경조금 갹출 동의서를 제출한 시보나 실무수습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11.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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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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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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