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제4조 (갹출방법 및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1. 조문 원문
①경조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각 직원의 당해 봉급에서 일괄 공제한다.[일부개정 2011.3.2]
②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경조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③가족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가족직원 모두에게 경조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
④부부직원의 일방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는 경조금의 전액을, 배우자에게는 반액을 각각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
⑤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일시 전출·파견·연수·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시점부터 3년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국제기구 근무 또는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근무(고용휴직)기간 동안에 한하여 경조금 지원액의 80%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
⑥본조
⑤항의 경우 전출(파견)부서에서 경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부경조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독립조항화 2011.3.2]
⑦신규직원으로서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 의사를 명시한 직원은 경조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조금 갹출에 동의한 시보와 수습직원에 대한 갹출은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1.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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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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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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