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2016-04-1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0조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6-04-18 · 시행 2016-04-18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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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