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5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1. 당연직위원은 감사담당관, 무역정책과장, 기계로봇과장, 창의산업정책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에너지자원정책 과장, 석유산업과장, 표준정책과장2. 필요시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③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 회의개최가 어려울시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민원사무처리부서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 대책3.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의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8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