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5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1. 당연직위원은 감사담당관, 무역정책과장, 기계로봇과장, 창의산업정책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에너지자원정책 과장, 석유산업과장, 표준정책과장2. 필요시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 회의개최가 어려울시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부서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 대책3.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의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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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8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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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