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8조 (민원사무처리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매월 민원사무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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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8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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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