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6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는 복합민원의 소관부서의 지정, 제도개선과제 검토와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사무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 구성위원은 해당 민원 부서 서기관·사무관, 관련 실·국의 서기관·사무관, 산하 유관기관의 담당 임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다만 복합민원만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위원장이 되어 본조 본문에 준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심의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3.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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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8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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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