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4조 (민원사무심사관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민원사무심사관으로 정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정책기획팀장4. 광업등록사무소 : 등록팀장5.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관리과장6. 광산보안사무소 : 사무소장7. 전기위원회 : 사무국장8. 무역위원회 : 무역구제정책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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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8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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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