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0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8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제6조 ·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제7조 · 민원 이의신청 관리제8조 · 민원사무처리상황의 보고제9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