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8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6-10-18 · 시행 2016-10-1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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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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