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3조 (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공사 현장별로 1인씩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즉시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소속 건설현장에서 해촉을 건의한 경우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옴부즈만이 제4조제1호의 제보를 허위로 한 경우4.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청장은 제4항의 사유로 옴부즈만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옴부즈만 추천 건설현장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본인은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해당 건설현장의 관계자는 즉시 청장에게 옴부즈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해촉을 통보 받은 경우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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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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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