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3조 (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공사 현장별로 1인씩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③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즉시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소속 건설현장에서 해촉을 건의한 경우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옴부즈만이 제4조제1호의 제보를 허위로 한 경우4.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청장은 제4항의 사유로 옴부즈만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옴부즈만 추천 건설현장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본인은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해당 건설현장의 관계자는 즉시 청장에게 옴부즈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해촉을 통보 받은 경우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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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 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제5조 · 권고의 이행제6조 · 보수 및 예산지원 등제7조 · 정부포상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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