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5조 (권고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여부 및 이행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즉시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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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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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