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5조 (권고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여부 및 이행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즉시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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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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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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