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4조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옴부즈만이 소속한 현장에서 임금체불, 하도급 과정의 위반행위 감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의견 제안 등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현장 단속조사에 참여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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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제3조 · 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
제4조 ·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권고의 이행제6조 · 보수 및 예산지원 등제7조 · 정부포상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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