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6조 (보수 및 예산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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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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