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6조 (보수 및 예산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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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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