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2조 (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은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옴부즈만을 둔다.
목포청이 옴부즈만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 공사 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장기계속 공사 현장2.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 현장3.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등을 비롯한 각종 건설 부조리가 발생한 공사 현장4.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민원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 공사 현장5. 기타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발주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
옴부즈만은 당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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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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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