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2조 (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목포청이 옴부즈만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 공사 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장기계속 공사 현장2.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 현장3.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등을 비롯한 각종 건설 부조리가 발생한 공사 현장4.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민원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 공사 현장5. 기타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발주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
③옴부즈만은 당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④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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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8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제4조 ·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제5조 · 권고의 이행제6조 · 보수 및 예산지원 등제7조 · 정부포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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