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 소관 대검찰청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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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7-05-10 · 시행 2017-05-1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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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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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