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5조 (선물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된 선물의 전시 여부, 전시 장소, 폐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 「선물관리위원회」를 둔다.
대검찰청은 선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위원을 대변인·과수기획관·감찰1과장·운영지원과장(간사 겸임)으로 정한다.
각급청 기관장은 선물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청 선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물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선물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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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0 시행된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