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4조 (선물의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에서 효율적인 관리·유지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선물을 재이관하는 경우 대검찰청 감찰1과는 운영지원과 또는 각급청 총무(사무)과에 선물과 함께 선물수령신고서와 별지 2. ‘선물사진 및 규격서’를 각 인도한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또는 각급청 총무(사무)과는 별지 3. ‘선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선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물의 등록·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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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0 시행된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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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