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3조 (선물신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물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1.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물과 함께 대검찰청 감찰1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1과 「대검찰청 선물평가단」은 선물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이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대검찰청 및 각급청은 본 지침에 해당하는 선물로서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선물과 함께 대검찰청 감찰1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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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0 시행된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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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