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6조 (선물의 전시 및 보관·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물관리위원회에서 전시장소를 결정하면, 선물관리 전담부서는 전시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 해당 선물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인계한다.
전시장소 관리부서는 대출 신청하여 선물을 인계받고, 지정 장소에 선물을 전시하고 관리한다.
위원회에서 선물을 폐기 결정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및 국유재산 등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선물관리 전담부서는 선물 전시부서와 협조하여 분기별로 선물을 정수 점검하는 등 분실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0 시행된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