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6조 (선물의 전시 및 보관·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물관리위원회에서 전시장소를 결정하면, 선물관리 전담부서는 전시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 해당 선물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인계한다.
②전시장소 관리부서는 대출 신청하여 선물을 인계받고, 지정 장소에 선물을 전시하고 관리한다.
③위원회에서 선물을 폐기 결정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및 국유재산 등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선물관리 전담부서는 선물 전시부서와 협조하여 분기별로 선물을 정수 점검하는 등 분실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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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0 시행된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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