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2조 (선물신고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1과에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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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0 시행된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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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