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 소관 국방부 · 총 5조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0-04-13 · 시행 2020-04-1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본 훈령은 병(兵)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등으로 재외국민인 자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② 본 훈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포함)을 얻은 자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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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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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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