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5조 (책임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훈령은 병(兵)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등으로 재외국민인 자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② 본 훈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포함)을 얻은 자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의거 항공료 지급대상인 병(兵) 또는 상근예비역은 각 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군의 시행부대는 육군은 사(여)단급, 해군은 전단급, 공군은 전대급, 해병대는 사(여)단급,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 단위로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하며, 지급대상자 적법성 여부, e-티켓의 여행구간 적절성 등을 심사 후, 출발일 14일 전까지 국군재정관리단에 항공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행부대는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현황과 심사서류 등 관련 서류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시행부대로부터 항공료 지급 의뢰를 접수받아 항공료를 주거래여행사에 지급하고 휴가비 및 전역비(상근예비역의 경우 영주권 또는 체류자격 유지비) 지급현황을 유지하며, 매분기 지급현황을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는 국내여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는 편성된 예산을 국군재정관리단에 재배정하고, 매분기 예산의 과부족을 판단하여 국외여비예산의 추가확보 및 타예산의 세목조정 등을 국방부(계획예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전용집행한 예산에 대해 조정하여 예산결산을 하여야 한다.
항공료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주거래여행사에 직접 송금하며, 개인의 신청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난, 국가 비상사태, 업무담당자의 착오 또는 지연,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 등의 사유로 항공료를 개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항공권 변경 및 취소 수수료는 개인의 과실 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한다. 다만, 재난, 국가 비상사태, 공무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기 발권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개인은 주거래 여행사를 통하여 취소하고, 취소 사실과 사유를 시행부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부대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직부대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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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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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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