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훈령은 병(兵)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등으로 재외국민인 자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본 훈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포함)을 얻은 자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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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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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