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3조 (재외거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훈령은 병(兵)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등으로 재외국민인 자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② 본 훈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포함)을 얻은 자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여비지급 기준을 증명하기 위한 재외거주 확인은 병(兵) 또는 상근예비역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부대의 인사실무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해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히 별표 1의 영주권 국가 중 체류자격 제한 국가는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병(兵)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로 인해 영주권 또는 거주국 체류자격이 말소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영주권 미발급국가 또는 상호주의 국가 등의 거주사실 증빙을 위하여 병(兵) 또는 상근예비역 본인이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해당국의 영사관을 통하여 발급받은 부·모, 친권자 또는 배우자의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출국일 기준 90일 이내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부대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다만,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여 입영한 자의 경우 재외거주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영주권 제한 국가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체류자격 국가(영주권 미발급국가) : 네덜란드, 라이베리아, 러시아, 리비아, 마이크로네시아, 말리, 방글라데시, 벨기에, 세네갈, 수단,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코트디부아르,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피지 등2. 그 밖의 국가(영주권 미발급국가) :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나이지리아, 네팔, 니제르, 도미니카, 레바논, 모로코, 몽골, 미얀마, 바레인, 베트남, 부르키나파소, 북마리아나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에티오피아, 이란, 자메이카,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쿠웨이트,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파키스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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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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