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4조 (여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훈령은 병(兵)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등으로 재외국민인 자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② 본 훈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포함)을 얻은 자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여비지급 금액은 주거래여행사에서 발급한 e-티켓을 원칙(이코노미 클래스 실비 원칙)으로 한다. 단, 병(兵) 또는 상근예비역이 항공권을 제5조 제5항 단서의 사유로 개인 구매하였을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의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부대는 관련 사항을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에 보고하고,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병(兵)의 정기휴가의 경우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항공료와 근무지에서 국내공항까지 국내 거주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전역의 경우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편도항공료와 근무지에서 국내공항까지 국내 거주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상근예비역의 영주권 또는 거주국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의 경우에는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항공료만 지급하며, 소집해제와 동시에 영주권 또는 거주국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편도항공료와 상근예비역 귀향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