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2조 (여비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훈령은 병(兵)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등으로 재외국민인 자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② 본 훈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포함)을 얻은 자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여비의 지급 시기는 병(兵)의 경우 정기휴가 및 전역시로 하고 상근예비역의 경우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한 출국시로 한다.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병무청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여 입영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본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할 경우 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 병(兵)은 복무 중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왕복)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전역의 경우 귀가를 위한 1회(편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 상근예비역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한 출국시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부모가 국외 영주권자로서 국외에 거주시 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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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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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