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2조 (여비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훈령은 병(兵)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등으로 재외국민인 자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② 본 훈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포함)을 얻은 자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여비의 지급 시기는 병(兵)의 경우 정기휴가 및 전역시로 하고 상근예비역의 경우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한 출국시로 한다.
②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병무청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여 입영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본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할 경우 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 병(兵)은 복무 중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왕복)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전역의 경우 귀가를 위한 1회(편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 상근예비역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한 출국시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부모가 국외 영주권자로서 국외에 거주시 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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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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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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