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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LAW ·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관세청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발허가
제11조
통과차량의 보고 및 검사
제12조
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제13조
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제14조
화물 및 휴대품 통관
제15조
운행지역의 제한
제16조
운영세칙
제17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제18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등록
제4조
통행차량 증명서의 발급
제5조
출입확인
제6조
등록차량 통보
제7조
등록의 취소
제8조
증명서 변경, 분실 및 운행기간의 연장
제9조
도착·출발보고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