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차량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행차량등록명부를 북한 측 세관에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행차량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남북한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통행차량등록명부
[별지 제5호서식] 통행차량등록명부 통행차량등록명부 문서번호 : 20 - ○ ○ 세관장 귀하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구 분 (정ㆍ부정기) | 회사명 | 차 종 | 차 량 등록번호 | 적재량 (승객정원) | 운 행 유효기간 | 운행 지역 | 기 타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