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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 통행차량 증명서의 발급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도로차량(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출입장소까지만 왕래하는 차량을 제외한다)으로 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2. 차종 및 차량등록번호3. 운행목적 및 운행경로4. 운행기간5. 그 밖에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이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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