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통행차량 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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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도로차량(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출입장소까지만 왕래하는 차량을 제외한다)으로 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2. 차종 및 차량등록번호3. 운행목적 및 운행경로4. 운행기간5. 그 밖에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도로차량(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출입장소까지만 왕래하는 차량을 제외한다)으로 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2. 차종 및 차량등록번호3. 운행목적 및 운행경로4. 운행기간5. 그 밖에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이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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