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4조 (화물 및 휴대품 통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행차량의 승무원과 여객의 휴대품통관 및 일시수출입차량통관에 관해서는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및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그 밖에 반출입하는 화물의 하선·적재,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의 절차에 관해서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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