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북간 통행차량”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제1항 및 제152조에 따라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을 왕래하는 자동차 및 철도차량 등(이하 "통행차량”이라 한다)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2. "철도차량”이란 남북 간 철로를 통해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써 화차 및 객차 등을 말한다.3. "도로차량”이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4. "관세통로”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5. "통관역”이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역을 말한다.6. "운행구간”이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통관역 사이를 말한다.7. "운행열차”란 운행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8. "통관장”이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9.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에게 세관장이 발행하는 입출국 증명서 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10. "출입장소”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11. "출경”이란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한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12. "입경”이란 북한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거나 남한에서 출경한 차량이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13.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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