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출입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행차량출입확인서에 아래의 입경·출경 심사인을 날인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img id="95388965"></img>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 전자식 카드를 차량에 부착하여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입경·출경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세관공무원은 밀반출입이나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용품 및 밀수 은닉장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사항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