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출입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행차량출입확인서에 아래의 입경·출경 심사인을 날인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img id="95388965"></img>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 전자식 카드를 차량에 부착하여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입경·출경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세관공무원은 밀반출입이나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용품 및 밀수 은닉장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사항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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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통행차량 출입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통행차량 출입확인서 통행차량 출입확인서 ㅇ 차량번호: 출 경 | 출 경 | 입 경 | 입 경 | 출 경 | 출 경 | 입 경 | 입 경 운 전 자 | 운 전 자 | 운 전 자 | 운 전 자 | 운 전 자 | 운 전 자 | 운 전 자 | 운 전 자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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