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통행차량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 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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