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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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통행차량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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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통행차량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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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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