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통행차량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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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통행차량도착 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정정(취소)신청서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 제출번호 - - 호 |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 제출번호 - - 호 |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 제출번호 - - 호 |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 제출번호 -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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