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통행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다.1. 세관장이 지정한 운행통로, 운행지역 또는 운행기간을 위반한 경우2. 통행차량이 밀반출입 물품의 운반에 사용된 경우3. 통행차량의 운전자가 상대측 관할구역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행차량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북한 측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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