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통행차량의 도착출발 절차에 관해서는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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