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통행차량의 도착출발 절차에 관해서는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 · 다른 규정의 준용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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