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증명서 변경, 분실 및 운행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의 변경, 분실, 운행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행차량 증명(변경, 재발급,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실한 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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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통행차량 증명(변경,재발급,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통행차량 증명(변경,재발급,기간연장)신청서 통행차량 증명(변경,재발급,기간연장)신청서 | 통행차량 증명(변경,재발급,기간연장)신청서 | 통행차량 증명(변경,재발급,기간연장)신청서 | 통행차량 증명(변경,재발급,기간연장)신청서 | 통행차량 증명(변경,재발급,기간연장)신청서 | 통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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