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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 증명서 변경, 분실 및 운행기간의 연장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의 변경, 분실, 운행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행차량 증명(변경, 재발급,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실한 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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