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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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2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접경을 도로차량으로 출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2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접경을 도로차량으로 출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호 등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해야 한다.
③통행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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