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52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접경을 도로차량으로 출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호 등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해야 한다.③ 통행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 등록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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