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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 도착·출발보고 및 제출서류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통행차량의 운전자(소속회사 업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통관역장은 통행차량이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이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9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에 따른 물품을 일정기간에 일정량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최초출발보고 및 최종도착보고를 할 때에만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용품목록2.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4.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적재화물목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물품적재화물목록5. 그 밖에 북한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련 서류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1항의 여객명부, 반입물품적재화물목록 또는 반출물품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 전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관역장 또는 출입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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