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통과차량의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간 통행차량으로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여 승무원 및 승객의 승하차 또는 화물의 하역이나 적재 없이 단순 통과하는 경우에는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며, 별도의 출발허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과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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