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북간 통행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야 하며, 법 제148조에 따라 지정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간 통행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야 하며, 법 제148조에 따라 지정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도착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확인(전자적 확인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입경 차량과 적재물품을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물품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남북간 통행차량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