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간 통행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야 하며, 법 제148조에 따라 지정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도착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확인(전자적 확인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입경 차량과 적재물품을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물품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남북간 통행차량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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