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1고시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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