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5조 (운행지역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북간 통행차량의 운행지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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