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3-01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9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1-02-24 · 시행 2021-03-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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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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