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4조 (효력시험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권장희석배수는 유효희석배수의 80%값에 해당되는 희석배수로 정하며, 제2조의 소독대상 분류에 따라 병원체명(질병명)별로 희석배수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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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준시험법
제4조 · 효력시험결과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시험제품의 관리 등제5조 · 효력시험결과 제출제6조 · 시험제한제7조 · 보칙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