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독제"란 수산동물질병 방역의 목적으로 양식장, 수산동물 사체(이하 "사체"라 한다) 등 소독대상에 적용하여 병원미생물을 사멸 또는 증식억제토록 작용하는 제제를 말한다.2. "소독대상"이란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체, 사육수조, 양식장 바닥 및 배관, 차량 및 운반용구, 유입수, 배출수, 오물, 기구 등을 말하며, "소독대상의 분류"는 소독 대상의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분류하되, 일반적으로 사체, 사육수조, 차량 및 운반용구, 배출수, 오물 등은 유기물이 많이 함유된 대상으로, 양식장 바닥 및 배관, 유입수, 기구, 일반차량 등은 유기물이 적게 함유된 대상으로 분류한다.3. "유기물"이란 소독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탄수화물, 지방 또는 단백질 등이 들어 있는 수산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의 분비물, 배설물, 장내용물, 혈액, 동물의 조직, 사료찌꺼기 등을 말한다.4. "소독대상 병원체"란 동물의 건강한 사육을 위하여 사멸 또는 증식억제의 대상이 되는 병원성을 갖고 있는 병원체들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특정 병원체"란 허가항목의 소독대상 병원체에 특정 병원체명 (또는 특정 질병명)을 기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나. "일반 병원체"란 허가항목의 소독대상 병원체에 대표균주에 대한 시험의 결과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 병원체명이 아닌 ‘세균, 아포 또는 곰팡이’등의 용어로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5. "경수"란 증류수 1 리터(liter)에 CaCl2 0.305g과 MgCl2.ㆍ6H2O 0.139g(w/v)을 함유한 것을 의미한다.6. "유기물희석액"이란 소독제의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유기물을 함유한 경수를 의미하며, 세균용 및 곰팡이의 유기물희석액은 5%(w/v) 효모추출물(yeast extract)을, 바이러스용의 유기물희석액은 5%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을 함유한 액체를 의미한다. 이 중 세균용 및 곰팡이의 유기물희석액의 조제방법은 효모추출물 20%(w/v)가 함유되도록 경수에 용해한 다음 고압멸균(121℃ 15분)하여 4℃에 보관하면서, 사용 시에는 경수로 4배 희석하여 5% 함량의 유기물희석액으로 만들되, 1N 수산화나트륨액으로 pH7.0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때 소독제의 성분이 요오드포류(iodophors)인 경우는 6주 이상 보관 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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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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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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