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6조 (시험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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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악성전염병의 소독제 시험은 국내시험을 제한하며,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로서 전염성의 우려가 있거나 공중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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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악성전염병의 소독제 시험은 국내시험을 제한하며,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로서 전염성의 우려가 있거나 공중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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