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3조 (표준시험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시험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1의 "세균 등의 소독제 효력시험", 별지 2의 "바이러스의 소독제 효력시험", 별지 3의 "곰팡이의 소독제 효력시험"규정에 따른다. 다만, 아포세균, 결핵균, 곰팡이 및 특정 병원체에 관한 세부시험과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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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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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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