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3-0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8조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2-26 · 시행 2021-03-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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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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