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제3조 (보상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피해 :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지시를 내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산생물 피해 :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으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 : 살처분 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4.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 피해 :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5.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로 인한 물건 피해 : 소각 또는 매몰 지시를 내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6. 법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으로 인하여 출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2. 보상금 신청의 사유3. 피해의 규모4. 그 밖에 피해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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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신청서
■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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